햇살한줌

회칙

햇살한줌은 정신질환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인들을 위해 서로의 약점을 인정하며 현실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회원중심의 적극적인 지역사회 정신건강 재활시설이다.

1.  햇살한줌의 원활한 운영과 회원들의 활동에 도움이 되는 건전한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는 데  있어 회원 각자의 책임의식과 일정한 규칙이 요구되어 처음 1997년 회칙 제정.

2.  2009년 식비변경으로 인해 회칙이 일부 변경(식비변경일 기준).

3.  2011년 일부 회칙 변경 및 추가, 신설(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의 구체화 및 제 8조 회원 경조사 항목 신설).

 4.  2016년 식비 인상 및 회비조정을 통해 모든 회원들에게 일률적인 회비를 적용하기 위해 제 5조 5항 변경과 제 8조 회원경조사 항목 삭제.

※  회칙은 필요 시 햇살한줌 회원 및 직원회의 후 운영위원회의 안건 상정 및 심의에 따라 변경이 가능하다. 

제 1 조 회원의 자격

햇살한줌 회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햇살한줌 회원으로 활동하기를 희망하여 일정한 등록절차에 따라 등록을 한 자를 원칙으로 한다. 

제 2 조 회원의 권리

1. 부서활동을 포함한 모든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.

2. 햇살한줌의 제반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.

3. 시설 이용에 대한 불편사항은 언제든지 건의할 수 있다.

4. 회원은 자기결정권이 있으며 필요 시 정보제공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.

5. 회원은 자신의 인권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으며 인권 침해 시 상부기관에 알릴 권리가 있다.

제 3 조 회원의 의무

1. 부서활동을 포함한 각종 활동을 통해 햇살한줌의 운영에 기여한다.

2. 회칙과 제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.

3. 상호존중하고 다른 회원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된다.

4. 기관의 이용시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 이며 회원은 모든 회의에 참석한다.

5. 식권은 지정된 시간에만 판매하며 이후에는 구입할 수 없다.

  (단, 외래진료 및 위급 상황 제외)

6. 회원들은 필수교육과 훈련에 필히 참석을 해야 한다.

7. 회원은 연 1회 주치의 소견서나 진단서를 제출해야하며 기관에서 진행하는 건강검진을 받거나 개별 건강검진

  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.

제 4 조 회원의 활동

1. 회원은 자신이 선택한 부서에서 활동한다. 회원이 참가할 수 있는 부서는 교육홍보부, 사무행정부, 취업부가

   있다. 단, 각부서의 인원이 초과 시에는 직원이 임의로 결정하여 부서 배정을 할 수 있다.

2. 가등록된 회원은 일주일간의 적응기간을 걸쳐 본원 회원이 된다.

3. 회원이 선택한 부서에서 6개월 활동 후 부서를 바꾸어 활동하도록 권장한다. 단, 부서원과의 잦은 다툼 및 기타

   이유로 부서이동에 대한 욕구가 있을 경우 담당자와 상의하여 이동을 결정할 수 있다.

4. 기관에 방문한 신입 회원, 가족에게 기관의 전반적인 상황에 소개하고 안내한다.

5. 회원을 대표하여 이용회원 중 회장 1명, 부회장 1명을 매년 1월에 투표로 선출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이후

   1년까지 연임이 가능하다.

6. 모든 회원이 3개월을 임기로 부서장과 부부서장 활동을 한다. 

제 5 조시설활용에 관한 사항

모든 회원은 제반시설이용에 있어 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.

1. 금연: 햇살한줌의 실내는 금연구역이며 지정된 장소에서 흡연한다.

2.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파손 시에는 전액 변상할 책임이 있으며, 사물함 열쇠 분실 시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변상

   해야 한다.

3. 청소 : 각 부서원들은 매일 부서별로 부서 실을 정리, 정돈하고 청소를 실시해야 한다.

4. 기관휴관은 시설장의 재량에 따라 결정한다.

5. 한 달 회비는 10,000원 이고 선납을 원칙으로 하며 식대는 2,000원을 부담한다. 

제 6 조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의 금지

회원들이 서로 존중하고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

1. 모든 회원은 상호존중하고 예의에 맞는 언어를 사용하고 분위기에 맞는 복장을 갖춘다.
2. 반복적으로 타인을 괴롭히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.
    (성적인 농담을 반복하거나 타인이 거부하는 행동을 지속적으로 하는 경우)
3. 회원과 회원가족, 직원의 사생활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.
    (새벽 또는 심야에 전화하거나 호출하는 행동, 원하지 않는 방문)
4. 언어폭력을 포함한 어떠한 형태의 폭력행위를 할 수 없다.
5. 흉기 또는 위험물을 소지할 수 없다.
6. 햇살한줌 내에서 음주, 도박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.
7. 금전관계로 인한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.
8. 시설물을 고의로 파손하거나 훼손해서는 안 된다.
9. 이성문제로 물의를 일으켜서는 안 된다.
10. 기타 회원들에게 거부감이나 피해를 주거나 다른 회원이나 부서활동 및 프로그램에 방해가 되는 행동을
해서는

     안 된다.
11. 모든 회원은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개인위생에 힘써야 한다.

제 7 조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에 대한 조치

1. 제반회칙을 준수하지 않거나 제 6 조에 정한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한 회원은 즉시 활동 중지 하도록 조치한다.

2. 햇살한줌 내에서 음주를 하거나 음주를 한 상태에서 출근하는 회원, 위험물이나 흉기를 소지한 회원, 자신 및

   타인에게 해를 가할 수 있는 행동을 한 회원은 즉시 퇴관 조치하며 구체적 조치사항은 다음과 같다.

   ○ 욕설 등 언어폭력을 가했을 경우 즉각 퇴관조치한 후 3일 동안 이용을 중지한다. 위의행동이 2차례 반복될

      경우 일주일 동안 이용을 중지한다.

   ○ 상대방에게 신체적으로 폭력을 가하거나 위협할 경우 즉각 퇴관조치한 후 일주일동안 이용을 중지한다.

       위의 행동이 2차례 반복될 경우 한 달 동안 이용을 중지한다.

   ○ 폭력으로 상대방에게 신체적 상해를 입혔을 경우 한 달 동안 이용을 중지한 후, 반복될 경우 퇴소조치 한다.

       단, 퇴소를 결정할 때에는 직원과 부서임원의 동의를 통해 결정한다.

   ○ 퇴소조치를 받은 회원이 재등록을 원할 경우 퇴소일로부터 1년 후 재등록이 가능하다.

   ○ 재발의 징후가 있을 시 가족에게 연락, 일정기간 활동중지 조치를 한다.

3. 지각, 조퇴, 결석 시에는 부서 직원에게 사유를 통보한다.

4. 직원 및 회원을 대상으로 자해 및 타해 행위로 인한 응급상황에 대비하여 예방교육과 대처교육을 연 1회 이상

   실시한다.